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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英 방산업체의 6900억원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승소

김관용 기자I 2024.06.20 16:13:14

F-35 전투기 구입 관련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英업체, 절충교역 대리인의 권리 침해 당했다 주장
방사청 "F-35A 계약은 상업 거래 아닌 국가간 거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영국 방산업체가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했다”면서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2월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과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라는게 방사청 설명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미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했다.

방사청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다”면서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F-35A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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