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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실장은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실장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날에야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가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자신은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후보는 1998년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회 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했고 이듬해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겨 5년 11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연고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기준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한 사실을 공표해야 적용할 수 있고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