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선물 '30만원'까지…당정, '김영란법' 손 본다(종합)

이상원 기자I 2023.08.18 16:51:2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
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권익위 전원위 거쳐 추석 전 발표 방침
"문화상품권·모바일 상품권도 포함 추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명절의 경우 가액의 2배인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진다. 또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2016년 시행)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원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조정 폭과 관련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고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 시행령을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은 문화·예술계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가증권은 현재 5만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 선물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식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며 “현재 10만원에 제한된 농축산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명절 기간 주고받는 의례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이는 건 그 기간 선물 매출을 증가시켜 농축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다”며 “연극, 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과 해당 분야에 효용이 매우 커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그동안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며 “법 소관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기현(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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