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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종료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되며,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정책 사항들은 총 186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