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득 못봤다" 권오수 주장 인정한 법원, 집행유예 결론

장영락 기자I 2023.02.10 13:42:05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실패한 시세조종, 실형 이를 정도 아냐"
"이득 본 사람 없다" 변호인 측 주장 인용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득 본 사람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권 전 회장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 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등은 일부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등을 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분한 5단계 시세조종 시기 중 1단계(2009.12~2010.9)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다만 2단계(2010.9~2011.4) 중 2010년 10월 21일부터 5단계(2011.12~2012.12)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중 통정·가장매매, 시세조종 등이 수천 건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해당 시기 주가조작 행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2단계 시기 주가에 급등세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주가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큰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거나 일부 피고인들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으나 시세차익 면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한다”며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사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법리”라며 “여타 유사한 규모의 시장 교란과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사안과 형사 처벌에서의 형평성을 본다면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가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정도를 보면 실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가조작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사진=대통령실
이같은 판결은 피고인들이 100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봤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원을 구형한 검찰 기소 내용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공판 초기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권 전 회장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지난해 2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시세조종이 만연했다고 하지만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도 전혀 없고 주식시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전혀 없다. 공범들 간 손실 보전이나 이익배분 약속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직접 운용한 계좌 82개와 매수 유인 계좌 74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방법으로 3년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10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가 쓰이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가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2021년에야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관련자들이 대거 기소되는 상황에서도 돈을 대주는 ‘전주’로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는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공판 중에는 검사가 김 여사가 개입된 거래를 직접 공개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