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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570억원 해결…전년 대비 59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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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3.01.30 12:00:00

고용부,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실적 발표
3주간 집중지도기간 운영으로 1만명 이상 근로자의 체불 청산
체불임금 570억원 수준…기동반 가동으로 다수 현장에서 즉시 해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체불임금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석 결과 1만 6489명에 대한 체불임금 570억원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1만 6489명에 대한 체불임금 570억원을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11억원)와 비교해 59억원(11.5%)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예방 활동을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건설업 체불액은 2638억원으로 전년(2353억원) 대비 12.1% 증가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에는 특히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56억원의 체불을 즉시 해결하는 등 불공정 채용과 상습적인 체불 등 잘못한 사례가 누적된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설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229억 원(4691명)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처리 기간 단축을 연장했다.

또 고금리 상황임에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 1.5%, 신용보증료 1.0% 별도)를 동결하고 피해근로자 364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동기(92명, 7억)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어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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