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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당시 25세·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직접 전화해 “직장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몸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함께 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B씨의 사망과 무관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사건 당일 객실 밖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B씨와 나눈 휴대전화 메신저 등에서는 성매매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초 자신이 개설한 라이브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의 방송을 보기 위해 이 애플리케이션에 종종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 B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응한 B씨는 그가 있는 전북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규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 등 피해자 측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라며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