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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지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익수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소속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중사가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그해 국방부가 검찰단과 특임군검사를 통해 120일간 수사를 벌였고 15명을 기소(구속 3명, 불구속 12명)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되지 않았고 부실수사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지난 6월5일 특검이 출범했다. 특검은 국방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약 5만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인계받았고 18회의 압수수색, 연인원 164명 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 기존 수사에서 잡아내지 못한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전 이 중사 소속 부대의 대대장 및 중대장, 군검사의 범죄행위를 확인한 것은 물론, 이 중사 사망 이후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무마와 2차 가해 범죄행위도 포착했다.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증거위조 행위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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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고,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끼워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끝까지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실장이 자신을 수사하던 군검사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 실장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했던 것뿐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위력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전화녹음이 발견됐고 그것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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