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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타 부서 업무를) 단지 도와줬을 뿐인데,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경영진들이 파렴치한 사람이 돼 있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구 대표의 변호인도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임원 9명도 구 대표 측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KT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4년부터 4년 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창규 전 KT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과거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이었던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KT 임직원들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이를 외부에 되팔며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약 4억3800만 원을 후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국회의원실 공식 후원계좌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KT 임직원 27명을 비롯한 그 가족과 지인 등 37명이 투입됐다.
구 대표 측은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이 분리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현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업무상 횡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다음달 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