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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 순직 재심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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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1.07.19 12:00:00

“군복무에 따른 업무부담, 고립감 등 고려해야”
육군 전공사상심사위, 피해병사 ‘일반사망’ 분류
유족 “괴롭힘 등 부대 측 관리 소홀로 사망” 주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방의 의무 이행 중에 병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군 복무에 부담과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돼 발생한 점을 고려해 순직 심사를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사망한 사건을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에 대해 피해병사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병사의 유족은 “피해자가 2019년 1월 대학 재학 중 입대해 군 복무 중 부대원과 간부들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했으나 이에 대한 부대 측의 조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신상파악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소속부대 간부들이 피해자 인성검사 후 신상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한 점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군 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내용을 기재한 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을 확인했다.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피해자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일반사망 판정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면밀히 따지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직무수행 상황만을 고려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에는 ‘군 복무’라는 상황이 사망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전공사상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르면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순직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었으나 훈령 개정으로 2012년 7월부터는 사안에 따라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안에 대한 기준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다만 ‘기타 공무상 관련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져 사망한 것’은 일반사망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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