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속 주행 중 점선 차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차량들이 서행 중인 정체 구간에서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끼어들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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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차로와 옆 차로 사이에 ‘차로분리 안전지대’를 노면표시 방식으로 명확히 만들어 운전자로 하여금 불법 끼어들기 차로변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도록 하고 대기차로에 진행방향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면색깔유도선’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도는 개선이 시급한 곳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 기존 도로 확장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에 들어간 후 올해 안에 본격적인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공정유도차로 설치가 얌체차량이나 법규위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교통 정체와 사고 유발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로운영환경이 상식적으로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