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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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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02.19 13:04:0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법사위 거쳐 26일 본회의 상정 예정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착한 임대인`의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위는 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기재위를 총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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