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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진흥법 전면개정안 도입에 따른 조치로, 오는 31일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 및 시행된다. SW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SW시장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SW사업자 등 관련 업계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다.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다.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기술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표준계약서 전문은 오는 31일부터 과기정통부 및 SW관련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