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처와 기관에 따르면 불용액은 예산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출연연 인력 중 이·퇴직, 휴직 등으로 대부분이 발생하고, 시설비 잔액 반환, 부정사용액 반환 등에 따라 발생한다.
이에 대해 매년 12월말에서 차년도 3월까지 진행되는 정부 출연금에 대한 결산 과정에서 불용예산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한 예산이 출연연에 지급되고 있다. 불용 예산 규모가 증가하거나 액수가 높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나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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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은 가결산(12월)부터 본결산(3월)을 거쳐 수차례 불용액을 확인하고,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부와 연구회가 불용액을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시 이를 제외하고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출연금에서 불용액을 제하고 받기 때문에 수급 시점만 달리 할뿐 불용액으로 낭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출연연에서도 불용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 파견, 휴직, 이직자 발생이 점차 많아지며 불용액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출연연에 결원, 시설비 잔액 등이 발생하면 예정된 인건비를 못 쓰게 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산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출연금에서도 제외하고 있다”며 “낭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도 “예산 중 불용액은 출연연들이 불용액을 적립하거나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용처리하고 있다”며 “출연연 불용액이 크거나 증가추세인 부분은 맞지만 국민 세금이 낭비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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