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7·10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런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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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또 7·10 대책에 따른 전세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선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 고각주택 일부에서만 발생한다”며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제기된 문제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가?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 전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1% 수준이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를 차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정부의 확고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정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 세부담도 증가하나?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 인상이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 증가는 크게 발생한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중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이 있다. 대비책은?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원 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이나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적되므로 현실적 부담이 더 크다.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해 전세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선?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주택 일부에서만 발생한다.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 특히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이다. 전반적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게 된다.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택공급 관련 향후 계획은?
△정부는 7·10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재부·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추진체계를 갖출 것이다. 특히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해 금주부터 본격 논의 진행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