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최초’라면 취득세 감면

황현규 기자I 2020.07.10 12:39:27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
1.5억 미만 주택 취득세 100% 감면
1.5억~3억(수도권4억) 50% 감면
사전청약 물량도 3만가구로 늘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취득세 감면이 혼인·연령과 상관없이 이뤄진다. 또 3기 신도시 외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으로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는 100% 감면된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또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한다.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함게 논의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9000가구로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은 약 3만가구로 늘린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9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이외 공공택지를 활용해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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