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민·군의 항공분야에서 양 기관이 가진 인적·기술 자원과 역량을 공유해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공동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과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적·기술·지적재산·연구시설 자원 교류 및 활용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조 △향후 신규 연구개발 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 △항공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비행 안전성 업무, 드론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민·군이 협력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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