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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MB 보석 허가, 법원이 文정권서 용기 있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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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9.03.07 11:02:18

7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출연
"불구속으로 안정적 재판받는 게 헌법 정신"
"與, 뭘 알고 말해야…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7일 법원이 구속수감 중이었던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 분위기에서 쉽지 않은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황제보석’ 등 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한심한 소리”라며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정권 개국공신으로 평가받는 이 상임고문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원이 법대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재판을 받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보석 허가 비판) 이야기들을 하는 등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 보석’을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이 석방 뒤 꼿꼿한 모습으로 걸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는 곧 죽어도 석방돼 나올 때는 다 그렇게 걷는다”며 “삐딱하게 볼 게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그건 구속 안 되보고 감옥 안 가본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하는 소리”라며 “감옥에서는 금방 죽어도 나올 때는 다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수용생활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무호흡증”이라며 “양악기라는 일종의 산소호흡기를 쓰고 주무실 정도였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생각하는 코골이 정도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뒤 자택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요청했던 ‘병 보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달 끝나는 항소심 구속 만기 기한 전까지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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