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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개국공신으로 평가받는 이 상임고문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원이 법대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재판을 받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보석 허가 비판) 이야기들을 하는 등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 보석’을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이 석방 뒤 꼿꼿한 모습으로 걸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는 곧 죽어도 석방돼 나올 때는 다 그렇게 걷는다”며 “삐딱하게 볼 게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그건 구속 안 되보고 감옥 안 가본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하는 소리”라며 “감옥에서는 금방 죽어도 나올 때는 다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수용생활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무호흡증”이라며 “양악기라는 일종의 산소호흡기를 쓰고 주무실 정도였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생각하는 코골이 정도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뒤 자택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요청했던 ‘병 보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달 끝나는 항소심 구속 만기 기한 전까지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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