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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득세의 차이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와 무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매매값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매매가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매매가의 2%,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는 3%이다. 여기에 취득세의 10% 수준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6억원 이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합계 세율이 1.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2%, 9억원 초과는 3.3%인 것이다.
이처럼 취득세율이 6억원에서 단돈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1.1%에서 2.2%로 두 배로 껑충 뛴다. 예컨대 매매계약서에 명기된 매매가액(취득가액)이 6억원일 때 취득세 등은 660만원인데 매매가액이 6억500만원이 되면 취득세 등은 1331만원이다. 매매가액이 500만원 비쌀 뿐인데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은 671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물론 이것은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옛 33평) 이하일 때 얘기다. 만약 아파트가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일 때에는 0.2%의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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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청약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고양·구리시 등에서는 같은 원리로 이왕이면 5억원 이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가 적용되는데, 부부 합산 연봉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5억원 이하이면 LTV가 70%까지 완화되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6억원 이하다.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인 차주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도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편이다.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중개수수료 부담은 매매값(거래가)이 6억원보다는 6억원 미만이 조금 덜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상한요율이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이지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로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6억원 이하(또는 미만) 주택은 매매 거래과정에서 6억원 초과 주택보다 여러모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세금은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억원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라면 6억원 이하(또는 미만)에서 사는 게 좋다.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매기(買氣)가 없는 매수자 우위시장에선 매도인(집주인)과 가격 협상을 통해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낮추는 게 쉬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