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47·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받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각 명재권(51·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당일 밤늦게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두 전 대법관 측은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받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심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까지 16시간이 걸렸다.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는 각각 심사를 마친 뒤 서면 검토를 거쳐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재판개입 등 행위를 실무진에 지시하거나 직접 수행하고 이를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사건 때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연락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대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가 있다. 또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벌이자 일선 법원의 판사를 통해 수사기록을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에 검찰 조사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실무진이 처리했다’ 등 혐의를 대부분 완강히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