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부모는 10시 출근…10일짜리 자녀돌봄휴가도 도입

송이라 기자I 2018.02.06 12:00:00

노동부·교육부·여가부 등 협업 초등 입학기 돌봄대책 발표
입학기 10시 출근 확산·자녀돌봄휴가제도 신설 등

부산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모습. (사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두고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제를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고 자녀돌봄휴가제 범위도 확대한다. 또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부모의 ‘10시 출근’을 확산한다. 민간기업은 노사 단체와 협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연근무 사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때는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유급 휴가를 주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도모델로 홍보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재정적인 기업지원도 늘린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공공기관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한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10일은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가족돌봄휴직을 쓰려면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사유만 인정하지만 여기에 자녀 양육을 추가로 인정하고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 사용도 가능하게 개편한다.

한편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필요한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2월부터 3월까지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해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교실 부족이나 정원 초과 등 이유로 선정되지 않은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는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2월부터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을 돌보는 ‘1대 2~3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돌봄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공간을 확보해 3월 한달간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1대 2~3 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한시돌봄 지원’은 2월 중순 이후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해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해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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