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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비준 없는 UAE 군사협정 체결 MB 고발

윤여진 기자I 2018.01.18 13:27:20

직무유기 혐의 “헌법상 조약 체결권자로 국무회의 심의 생략”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국회 비준 사안” 강조

이명박(76)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자력발전 건설을 수주하면서 군사협력에 관한 비밀 협정을 국회 비준 없이 체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09년 12월 UAE에 원전을 수주한다고 발표했는데 김태영(78) 전 국방부 장관이 그보다 한 달 전 국회 비준 없이 UAE와 군사비밀 협정을 체결했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18일 오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직무유기의 혐의 공동정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제73조에 따라 조약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전 대통령이 헌법 제88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이같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김 전 장관은 조약을 심의하는 국무위원이자 군사비밀 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로서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직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협정 내용 중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UAE 유사시 국군이 전쟁 등의 군사적 행동을 하기로 약속한 동맹조약”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의 자동개입 조항은 주권을 제약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내용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적 동맹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UAE와 맺은 군사 비밀 협정상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의 효력이 지난 1954년 체결한 한미상위방위조약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만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제론 국회의 비준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면서도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자로 (비공개 군사)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김 전 장관의 고백은 UAE와 체결한 군사 비밀 협정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 대상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의혹(군형법상 정치관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BBK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회수에 국가기관 동원 의혹(직권남용) △다스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이 UAE 군사 비밀협정 체결 고발 건을 부서에 정식 배당하면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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