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 go.kr)’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지난 2010년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지원해 온 행안부는 올해부터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2012년 지정된 이후 지난해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전체 본인확인 건수(10억 7300만건)의 95%(10억 1935만건)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로 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려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최근 1년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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