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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전국 운행정지 승강기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승강기가 31대,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8대,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가 4건이었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가 경기도에서 16건 적발돼 전국에서 승강기 불법운행이 가장 많았다.
건물 종류로는 근린생활시설 21건, 공장과 공동주택 각각 5건 순으로 승강기를 불법운행하고 있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5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안전검사 및 유지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안전처 적발한 불법운행 승강기를 모두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시켰고 관리주체는 고발했다.
안전처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재검사 기한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