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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막는다…20년된 여객선·유람선 연장 사용 시 선박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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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3.27 12:00:00

선령 20년된 여객선·유람선 연장 운항 시 선박검사 강화
선령 25년 이상은 매년 선박관리평가 받아야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서 진천항운 소속 인천∼톈진 국제여객선 천인호(2만6천t급)가 출항,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제2의 세월호 사태를 막기 위해 20년 된 여객선·유람선 연장 운항하려면 받아야 하는 선박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청해진 해운은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노후선박인 세월호를 2012년 수입해 와 객실을 증축해 운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선령 20년이 된 여객선·유람선을 연장 운항하려면 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도록 하고 선령 25년이 넘은 여객선·유람선은 추가 연장운항을 하려면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도록 명시됐다.

현재 선박안전법 상 적용대상 여객선·유람선은 총 566척으로 선령 15년 미만이 275척(49%), 15년 이상~20년 미만 77척(14%), 20년 이상이 214척(38%)이다.

선박검사 기준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두께 측정 △개조나 변경이 있는 경우 복원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여객구역 및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을 강화해 적용한다. 선박관리평가 기준은 △선박정비 및 검사(50점) △선박사고 예방관리(30점) △편의시설관리(20점)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이다.

과거 선령기준 적용이 없을 때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 합격하면 선령(새 배를 물에 띄운 때로부터 경과한 햇수)에 제한 없이 계속 운항이 가능했다. 지난해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적용했지만 선령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최장 30년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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