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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모하비 출고 전 차량을 임의 선정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작동이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모하비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에서 차량 소비자가 불량 촉매제를 사용하면 ‘운전자 경고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비시기를 알릴수 없다. 환경부는 기아차가 인증시험을 받았을 때와 다르게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를 제작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포드의 경유차 ‘포커스 1.5’ 신차 6대를 임의 선정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6대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최대 1.9배 초과해 최종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포커스 1.5 차종에 대해 신차 판매정지를 내렸고 이미 판매된 차량, 재고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내려 현재 판매가 중단됐다. 환경부는 포드가 인증시험을 받았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부품을 제조했지만 내구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기아차와 포드 측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배출가스 개선 여부와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증해 리콜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BMW코리아의 520d 등 14개 차종, 1만 5802대의 배출가스 부품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 BMW코리아는 지난 12일부터 520d 등 12개 차종 1만 1448대의 리콜을 실시 중이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제작 불량 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됐다.
이에 BMW코리아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리콜 시행 사실을 통보했다.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무상으로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