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오리 농장에서 기르던 개에게서 AI항체가 발견됐다. AI가 조류에서 포유류로 이종전염되면서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AI에 감염된 고기가 유통되는 경우가 없을 뿐더러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발생한 경남 고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AI바이러스(항원)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항체가 아닌 AI 항원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에서 AI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로 이종간 감염된 첫 사례가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항체가 발견됐다. 이는 체내에 AI 바이러스가 침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냈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개의 경우 임상 증상이 없고 자가 치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AI가 발병한 고성의 오리농장에서 키우던 개 3마리에서도 30일 AI 항원이 검출돼 3마리 모두 살처분·매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가 AI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 사체를 날 것으로 먹는 과정에서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코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체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춘선 축산검역본부 사무관은 “중국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AI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인 H7N9”이라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AI바이러스는 고병원성 H5N8으로, 아직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AI에 감염된 닭·오리 등의 똥, 깃털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으며, H5N8바이러스가 아직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유전적 변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AI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섭씨 70도에서 30분, 75도에서 5분간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는 모두 사멸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도축시스템상 감염된 고기가 유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