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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택정책관은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도 관련 세제 혜택이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 매입임대주택보다 임대의무기간이 연장(5년→10년)되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공공적 규제가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12월에 도입됐고 올해 6월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수는 총 123가구에 그쳤다.
김 주택정책관은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공임대주택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저소득 가구에 월평균 주거 급여를 올려주는 방안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4인 가구 월소득이 17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43%)에 지급되던 주거 급여를 평균 9만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 올려주는 주거급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약 97만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그는 “애초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듯하다”며 “늦어도 법안이 다음달에는 통과돼 내년 초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