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미불용지)에 관한 보상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불용지 소유자가 소관 도로관리청에 용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를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고,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도로 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해 수익을 내거나 처분할 수도 없지만,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없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도로 접도구역 내 토지나 하천 구역 내 미불용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것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까지 나선 '삼성 총파업'…韓 노사관계 골든타임[노동TALK]](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600079t.jpg)

![[그해 오늘] 성실했던 우리 선생님이… 살해범이 된 日남성](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600001t.jpg)

!['광주 고교생 살해', '묻지마' 아닌 계획범죄였다[사사건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60010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