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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편입 개인토지, 보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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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3.23 16:19:49

권익위, 도로법에 매수청구권 신설 권고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미불용지)에 관한 보상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불용지 소유자가 소관 도로관리청에 용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를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고,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도로 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해 수익을 내거나 처분할 수도 없지만,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없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도로 접도구역 내 토지나 하천 구역 내 미불용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것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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