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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MOU 해지되면`..다음 순번은 바로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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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희 기자I 2010.12.15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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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MOU해지 후 현대차와 협상 진행해야..회피땐 법적 조치"
채권단 "주주협의회 논의 필요"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현대차그룹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채권단의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에도 현대건설 인수 기회가 돌아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005380)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해 채권단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MOU를 해지한 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와 인수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MOU해지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로 순번이 돌아올지 여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현대건설 매각이 유찰돼 장기 표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MOU해지 혹은 SPA 단계서 부결?
 
전날(14일) 현대그룹은 1조2000억원의 대출금과 관련해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와 대출계약서에 준하는 부속서류(Term sheet) 대신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2차 대출확인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 본사 (사진=한대욱 기자)
원칙적으로 보면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결국 채권단은 MOU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커졌다.
 
현대차도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 제출과 관련해 "의혹만 더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필요없이 현대그룹과의 MOU를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MOU해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MOU해지 여부의 변수로 현대그룹이 법원에 낸 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남아 있어 채권단으로선 부담이다. MOU 해지를 결정하더라도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MOU 해지 이전 단계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것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되 주식매매계약서(SPA) 체결 단계에서 부결시키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대차 "이제 우리 차례" VS 채권단 "논의해 봐야"

그러나 MOU해지 이후 혹은 SPA 부결 이후 현대차의 뜻대로 채권단이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히려 소송 등이 난무한 가운데 얽히고 설킨 이번 입찰을 유찰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주관기관의 고유재량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반드시 예비협상대상자로 순번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관례상 예비협상대상자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번 경우엔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주주협의회에서 별도로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그러나 현대차 안팎에선 MOU만 해지된다면 자연스레 기회가 올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채권단이 예비협상자로 현대차를 선정해 발표한 만큼  "당연히 법적인 권한이 예비협상자에 있는 것으로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OU 해지 이후 이번 입찰을 유찰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채권단이 이를 회피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현대차는 외환은행의 실무책임자 3명을 상대로 현대건설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또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다 유보한 상태다.
 
향후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매각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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