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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힌 남편 잘 대해줄게”…우크라 여성 성폭행한 러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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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9.20 1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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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성폭력 피해 1004건 확인
가해자 89% 러시아군으로 조사
구금시설 수용 남성 피해 대다수
점령지 여성·아동 피해도 확인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과 관련해 보고된 성폭력 사건이 1000건을 넘어섰다는 유엔(UN)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약 90%는 러시아군이었으며 피해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남성이 대다수였다. 러시아 점령지에서는 붙잡힌 가족을 잘 보살펴주겠다는 구실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가족의 안위를 빌미로 한 성폭력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20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전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성폭력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OHCHR는 보고서에 담긴 피해에 대해 “충격적인 고문·위협·강요”라고 밝혔다.

20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고된 성폭력 사건 1004건을 다뤘다. 유엔은 수백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와 법원 문서 등을 토대로 피해 실태를 조사했다. 전쟁 발발 이후 보고된 사건들을 모아 피해자의 상황과 가해자 등을 살펴본 것이다.

조사 결과 가해자의 89%는 러시아군이었다. 피해 연령대는 4세 아동부터 82세 노인까지 폭넓게 분포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구금 장소에 수용된 남성이었다. 다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 역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는 붙잡힌 가족의 처우를 내세워 성폭력을 가한 사례도 포함됐다. 자포리자 지역의 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러시아에 붙잡힌 남편을 잘 대우해주겠다고 약속한 러시아 병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의 처우를 약속한 병사가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례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보고서와 관련해 “러시아군이 관련된 사건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유럽고문방지협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다만 이 협약에서 탈퇴했더라도 고문을 금지하는 다른 규정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자국 헌법 등에 따라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번 유엔 보고서가 러시아의 인권 침해 실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외무부는 보고서에 대해 “러시아가 자행한 조직적 인권 침해의 규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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