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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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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9.29 11:03:36

김포시·강화군 2곳 제한보호구역 해제
강화군 1곳 제한보호구역 완화
서울 동남부 및 성남·용인 등 비행안전구역 조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9일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선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자료사진 (사진=뉴스1)
우선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의 경우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했다.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했다.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 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에 대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했다.

또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지만,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327.7만㎡를 해제 또는 완화했다.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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