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선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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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 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에 대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했다.
또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지만,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327.7만㎡를 해제 또는 완화했다.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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