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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쟁당국, 중국·이란 보조금도 M&A심사 때 살펴본다

김상윤 기자I 2023.06.28 15:35:33

45년 만에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 개편
10년간 인수 세부정보, 임원·이사·감사 정보 제출
특정 외국정부로 받은 보조금·금융지원 정보도
M&A서류 준비 복잡해져…"2~3개월 심사 지연"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인수 합병(M&A)과 관련해 중국 등 외국정부의 보조금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M&A를 할 경우 좀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리나 칸 미 FTC 위원장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는 이날 불법 M&A를 저지하기 위한 신고절차(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8년 제정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개편되는 이 법안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무부와 FTC가 최종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FTC는 홈페이지에 “지난 수십년간 새로운 투자 유형과 기업의 인수 전략 변화로 거래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기업 결합에 따른 미 노동자의 변화,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 변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결합시 해당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인수에 관한 세부정보, 직원, 회사임원,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미국에 전략적 또는 경제적 위협이 되는 특정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금융지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방안이 담긴 것은 미 국회는 지난해 12월 외국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정부 수집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면서다. 의회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일부 기업들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다른 기업과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이같은 법을 추진했다.

보조금 심사는 사실 유럽이 원조다. EU는 역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역내 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경쟁당국이 이를 심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칫 특정국가가 보조금을 살포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만 키울 경우,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EU는 한발 더 나아가 오는 3분기부터는 역외보조금도 규제한다. 제3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M&A나 공공조달 사업에 입찰 할 경우 적정성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미국의 개편안은 유럽의 보조금 심사 형태를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유럽과 달리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대상으로만 보조금 문제를 따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독점증진법에 따르면 1억1140만달러 규모의 M&A는 FTC와 법무부에 신고를 받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30일 내에 승인이 되지만, 심각하게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안은 심층조사를 받게 된다. FTC는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기업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현재 소요되는 37시간보다 약 100시간 이상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제니러 리는 “현재 기업들은 M&A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7~10일이 걸리지만, 개편안을 고려하면 2~3개월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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