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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장 “외국인환자 유치 재개…비대면진료 확대 준비”

김경은 기자I 2023.03.07 15:00:00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취임 후 첫 언론간담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재개된다. 특히 이와 연계해 주요 해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국내 비대면진료 확대가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7일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해 3개월만에 처음으로 언론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원 24주년을 맞이한 진흥원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의 7224억원 보건의료 R&D 관리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 관리 전문기관이자 산업진흥 전문기관이다. 작년 보건산업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으로 3년 연속 수출 품목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진흥원은 정부의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등 신산업 정책 개발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도약 △신규 보건의료 R&D 기획 △보건의료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와 대면 진료서비스 정책 연구는 물론 의료서비스 내에서 혁신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의 효과성 실증 R&D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 의약품 등 해외 진출 지원, 혁신신약·디지털치료기기·재생의료치료제 등 차세대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 신규 R&D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 계획에 따라 융합형 의과학자 및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진흥원은 코로나19로 침체 되었던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외국에선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된 곳도 많은 만큼 한국에서도 이같은 요청들이 많다”며 “비대면진료의 사회적 합의 과정,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대면진료 확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엿다. 현재 국내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사전상담과 사후상담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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