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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원고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해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평가된다”며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 현실화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가 이후 위헌·무효로 선언됐다 해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만에 변경된 것이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원고들 중 이 사건 본인들은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기소됐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했다.
이후 원고 등은 2013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5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나온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를 ‘위헌·무효’라고 보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뒤 대법원 판단은 달라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과거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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