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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본안 판단 전까지 해당 법의 효력이 정지된다.
청구인 명단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자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간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 온 한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나와 청구인 측 변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은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선택할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으로 비롯된 ‘법안 통과의 절차적 위반’과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와 별개로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12일 첫 변론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