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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GH 합숙소와 관련해 일부 보도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비선캠프’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보도행태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공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당 숙소는 판교사업단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숙소는 100곳이 넘는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사실은 당시 다수 언론사의 취재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심지어 이 의원 자택과 합숙소가 연결돼 있다는 허위사진 및 루머가 나도는 등 ‘비선 캠프’ 의혹은 온갖 낭설로 얼룩진 마타도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서 판교사업단의 GH 숙소 임차과정과 용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