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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은 “양산에서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하고 있어 시위 양상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에 따라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조항 등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경찰에서 아직 구체적인 제재나 금지 조치를 잘 하지 않고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심각하게 집회하는 사람들은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얼마든지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현재 경찰에서 법 집행이 미비하고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양산서에 다녀온 이후에 (경찰에서) 엄청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엄정하게 처리된 게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이번 주말에 집회 양상을 보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와 관련해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