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또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다만 식당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에 한해 인용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청은 직접적 행정 처분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 결정은 서울시에 한해 효력을 미치게 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밀집도 제한 등 대안 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 중 상점·마트·백화점을 의무적용시설로 정한 부분과 3월부터 12~18세 청소년을 접종예외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의 경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를 보면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식당·카페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효과를 인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해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적 수단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 도입의 공익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익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에 무제한적인 적용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생활 필수시설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감염시에도 위중증 가능성 낮아”
아울러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청소년의 경우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유효한 백신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했다.
사교육단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1023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전체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