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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승 회장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 회사를 이용해 해외법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총 236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승 회장이 종합소득세도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승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세회피처의 페이퍼 회사 명의 등으로 개설된 해외 계좌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327억 원 포탈한 것을 비롯해 근로소득, 국내배당 소득, 국내이자소득 등 총 340억5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는다.
또 승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식들에게 해외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4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승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4년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승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을 수사했지만, 승 회장이 2013년 해외 출국 후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2018년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지난해 10월 승 회장이 귀국하면서 검찰 조사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앞으로도 역외 탈세에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 회장은 세금 납부 후 해당 사건 관련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