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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 측 변호사는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기피제가 나왔다는 것이지, 음식 그릇 등에서 그런 물질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모기기피제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원아들의 급식 등에) 넣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증거인멸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동안 유치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이물질 구매처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으로 아이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이날 법원 앞에 모여 A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 김모(40)씨는 “아이들이 조금만 아프면 이 사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는데, A씨도 감옥에 가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이 사건 이후에 아이들에게 어떤 후유증이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 학부모들은 모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쾌하고, 제발 제대로 된 벌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 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9일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기존의 아동 학대, 특수상해미수 혐의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의 급식과 동료 교사들의 커피를 재물로 보고, 이를 손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