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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은 이번 청원에서 “주식시장 행복의 출발점은 바로 공매도로 대변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은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투자자 피해는 예전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무결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 60일 설정(개인 대주와 동일하게) △공매도 증거금을 현행 105%에서 140%로 상향(개인 신용과 동일하게) △대차거래 전산화에 외국인 포함 및 수기 병행 금지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1개월에서 1일로 변경 (시간 중 또는 당일 마감 후 적발) 등 5개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청원에선 은성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약속했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실효성이 없다”고 발언해 투자자 보호를 외면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또 주식투자자들이 낸 거래세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발에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없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도입하는 등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선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등에 대해 각각 주문금액 이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등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불법공매도의 경우 과징금과 별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차입공매도의 대차거래정보도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을 전자적 보관 방법으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접근 방지 기준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원 이하,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청원에서 요구한 ‘공매도 추가금지 6개월 연장’도 공매도 재개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6개월 추가 연장을 하려면 금융위가 새로 열려 기존안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로선 공매도 부분 재개는 이미 금융위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5월 3일이 되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