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 ITC 내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의견을 제시한다. ITC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OUII 의견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UII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OUII는 “증거에 따르면 오직 세계 3개 기업만이 상업용 보툴리눔톡신(BoNT-A)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홀 A 하이퍼(Hall A-hyper) 균주를 가지고 있다”며 3기관을 소개했다. 홀 A 하이퍼는 메디톡신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다.
우선 오쿨리눔(Oculinum, 앨러간 판매 보톡스 개발사) 인수를 통해 복제본을 얻은 미국의 엘러간이다. 나머지 2곳은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에서 균주를 연구한 연구원을 통해 20년 전에 균주를 획득한 한국의 메디톡스과 1984년 위스콘신 대학 식품연구소 연구원의 선물로 균주를 얻은 중국 란저우 바이오 제품 연구소다. OUII는 그러면서 “대웅 또한 메디톡스 균주를 훔쳐서(misappropriation)균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OUII는 아울러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에볼루스(나보타 미 판매사)를 상대로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는 데 동의한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an indefinite period)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역설했다. 예비판결보다 수입금지 명령은 더 길게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10년 미국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ITC는 이를 수용해 재검토에 나섰지만, OUII가 대웅제약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다시 내놓은 것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2016년부터 다투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며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최근 최종판결을 19일(현지시간)로 2주 미뤘다. ITC는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업계는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도 최근 3주 연기한 것을 감안할 때 미국 내 코로나19 유행 탓으로 보고 있다.
ITC는 미국의 독립적인 비정당·준사법 연방 기관이다.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미국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수입과 관계된 소송을 조사하고 결정한다. 삼성과 애플 사이 코드 분할 다원접속(CDMA) 관련 표준특허 및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한 쌍방 ITC 제소 등도 ITC에서 다뤄졌다. ITC는 최종 판결에서 예비판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ITC 최종 판결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OUII는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음부터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항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