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노동시간 줄인 기업에 최대 6000만원 지원

김소연 기자I 2020.09.23 12:08:57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 실시
노동시간 줄인 노동자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
10월 한달 신청 받아 12월 초 장려금 지급 계획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주 52시간제를 지킨 5~299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3일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일 사업 공고를 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12월 초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 사업은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조치다.

지난 5월 1차로 67개 기업을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당 평균 약 2300만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신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공고일인 오는 24일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올해 1차 때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다.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에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장시간 노동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