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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에 대응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생계비(3인 기준 중위소득 60%·시급 1만1437원)의 91%인 1만408원에 조정분 92원을 더해 1만500원으로 제안했고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이를 의결했다.
부천시는 노사민정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과 적용대상 전면 확대를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장덕천(부천시장)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부천시 노사민정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