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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관 후보자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5·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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