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警, 운영자·헤비업로더 수백명 무더기 적발

박기주 기자I 2019.06.13 12:00:00

경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웹하드 업체 55곳 단속
운영자 112명, 헤비업로더 647명 검거
단속 기간 중 웹하드 사이트 등 9곳 문 닫아

웹하드 카르텔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웹하드업체를 비롯해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수백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단속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1차)에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에 대한 집중단속(2차)을 진행한 결과 1·2차 단속기간 동안 웹하드업체 총 55개를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운영자 112명을 검거(구속 8명)하고 헤비업로더 647명(구속 17명)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14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116억원)하고 국세청에 세금신고 누락 여부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넘겼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형식적 웹하드업체 대표가 아닌 실질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음란물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헤비업로더에게 판매한 조직과 웹하드업체와 유착해 음란물을 올린 헤비업로더 등도 덜미를 잡혔다. 베트남 등 해외에서 음란물을 올리던 피의자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웹하드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웹하드 사이트와 음란물 관련 게시판을 자진해 없애는 업체도 나타났다. 실제 웹하드 등록업체는 단속 이전(2018년 7월) 50개에서 올해 5월엔 42개로 감소했고, 웹하드 사이트 7개와 성인게시판 2개가 자진 폐쇄됐다. 또 국내 불법 촬영물이 웹하드에 올라오는 사례가 감소하고, 대신 모자이크 처리된 일본 성인비디오물과 중국·서양 음란물 및 성인방송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망 또한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사이트 등으로 변화됐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단속에도 여전히 웹하드 카르텔이 남아있다고 판단, 집중 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될 수 없도록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및 불법수익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로 도피한 웹하드 카르텔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여성가족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웹하드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업로더들이 웹하드에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호기심으로라도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해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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