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투기·방치·수출 3대 불법 엄단

박일경 기자I 2019.06.03 12:00:00

환경부, 4일 정부과천청사서 현판식 개최
경찰·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도 공조 계획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방치 및 수출하는 자를 적발해 엄단하고자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한다.

환경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투기·방치·수출 등 3대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앞서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따라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혹은 수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t)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하고 보관한 업자를 수사해 이 업자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이 업자는 올해 5월 1일 검찰에 송치됐고 구속 상태에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겠다”면서 “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고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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