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해외금융계좌 보유 1287명 66조원 신고

이진철 기자I 2018.09.13 12:00:00

2011년 첫 신고 이후 증가세.. 미신고자 엄정 처분
미신고자 300명 과태료 857억원 부과
2019년 신고기준금액 10억원→5억원 낮아져

해외금융계좌 보유 신고자.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고액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2011년 첫 신고제도 시행 이후 신고 인원과 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 교환 확대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 1287명이 총 66조4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3.6%, 신고금액은 8.7% 각각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이 736명이 3038개 계좌, 6조9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9.1%, 금액은 35.9% 각각 늘었다. 법인은 551곳이 9465개 계좌, 59조5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1% 감소했고, 금액은 6.2% 증가했다.

작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413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올해 새롭게 신고했고, 작년 신고자 중 259명(작년 신고액 18조9000억원)이 올해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최근 3년 이상 계속신고자는 전체 신고인원의 절반인 627명(올해 신고액 34조8000억원)이며,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8년간 계속 신고한 인원은 151명(올해 신고액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4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1079억원이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5.6%, 법인은 8.4% 증가했고, 첫 신고가 있었던 2011년에 비해서는 개인은 2배 이상, 법인은 3배 이상 늘었다.

계좌종류별로는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이 41조원(6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0조8000억원(31.4%), 기타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 계좌가 4조600억원(6.8%)으로 나타났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작년 대비 7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13조 원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국세청 제공
국가별로는 총 138개 국가에 소재하는 계좌를 신고해 예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홍콩, 아랍에미레이트(UAE) 순이었다.

개인의 경우 미국 신고액이 2조8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75%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일본 신고액은 12조9000억원으로 3.2배 증가했고, 중국도 11조4000억원으로 66.5% 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적금계좌 신고액이 가장 많은 반면, 일본은 주식계좌 비중이 96.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전반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및 해외거래 증가와 추세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주식계좌가 13조원 증가한 데는 해외주식 보유자의 주식 평가액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7년 이전에는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 초과였지만 2019년 신고분부터는 5억원으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에 대해 과태료 857억원을 부과하고, 34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자는 엄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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