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상장 절차 간소화·신용평가제 도입한다”

박민 기자I 2018.07.12 11:00:00

국토부, 이르면 9월 리츠 활성화 대책 발표
리츠 상장 절차 중 예비심사 면제 검토
신용 등급 매겨 공개하는 ‘신용평가제도’ 도입

국내 리츠 연도별 현황. (자료_한국리츠협회)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빌딩과 물류시설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리츠 투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장 리츠에 신용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츠 활성화 대책’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9월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회사를 말한다. 리츠를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등에 따른 세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1년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에 첫 도입된 리츠는 이듬해인 2002년 4개 리츠, 자산 총 5584억원으로 출발해 올해 6월 기준 198개 리츠, 36조 9000억원로 몸집이 커졌다. 그러나 현재 일반인 투자가 가능한 상장 리츠는 총 5개에 불과하고, 전체 97%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私募)형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간 외형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정작 일반인에게는 굳게 닫힌 시장이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일반인 투자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 거래처럼 언제든지 리츠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상장 리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중 예비심사만 2~3개월이 걸린다”며 “예비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금융위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리츠의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관계자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부채를 갚고 남은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보통 주주보다 먼저 분배받을 수 있어 일반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리츠 투자 초입부터 투자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상장 리츠 신용평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기업평가, 나이스(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이 리츠에 대한 신용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리츠 활성화 대책 시행으로 일반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시중 유동성의 주택 시장 쏠림에 따른 집값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빚을 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액 투자가 가능한 리츠는 대출을 억제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활성화 노력에도 여전히 리츠는 낮은 인지도와 상장 직후 주가 하락 등의 우려로 일반투자자들에겐 외면받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연 7%대 예상 배당수익률을 제시하며 상장했던 이리츠코크렙은 일반투자자 공모청약에서 0.45대 1의 저조한 실적에 그쳤다. 주가 역시 지난 11일 공모가(5000원) 대비 10.6% 빠진 42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정용선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리츠는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회사형 펀드이기 때문에 일반기업 주식과 같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맞지 않다”며 “이에 중수익을 추구하는 실물시장의 투자자들을 리츠 시장으로 견인해 내는 일이야말로 리츠 시장 성장을 위한 해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리츠 연도별 상장 현황. (자료_한국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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